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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 출생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출생신고는 당일 처리됩니다.
- 신고지
- 본적지 또는 신고인(부 또는 모)의 현 주소지 관할 시(호적계) 또는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동사무소)
- 출생신고서는 시 또는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병원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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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분만에 관여한 사람, 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첨부(양식은 별도 비치)
- 출생신고서 작성법
- 출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 도장 또는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 이름에 쓰는 한자는 대법원에서 발표한 인명용 한자 범위에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작성 방법은 출생신고서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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