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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 전 참고사항
- 개명은 허가 후에는 다시 개명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명허가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분명한 개명사유와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개명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개명허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개명사유
-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 놀림감이 되거나 남자와 여자의 성 구별이 어려운 이름인 경우
- 한글 이름 또는 호적에 한자가 없이 한글만 기재된 이름인 경우
- 성명학적으로 나쁜 이름인 경우
- 우리 나라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이름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명허가 신청
- 개명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개명 허가에 대한 판단은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장이 최종 판단합니다.
-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후 약 1~3개월 후에 개명허가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신원조회 등으로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개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1통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소명자료
- 개명신고
-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10~15일 후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기타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의료보험 등을 정리할 경우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명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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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 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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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1)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2)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기타 소명자료
-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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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
- 접수가능한 법원은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 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분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원에 접수시 우표값과 인지대 등의 접수비가 필요합니다.
- 법원 방문시는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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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통보 (1~3개월소요) |
- 관할 법원에서는 서류심사를 하여 개명허가 여부를 판결합니다.
- 서류 접수후 1~3개월 이후에 등기우편으로 결과가 통지 됩니다.
- 성인의 경우는 신원조회 과정(1개월)이 있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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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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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명신고서 제출 (호적변경) |
-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허가된 것입니다.
- 허가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변경신청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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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 변경 (자동) |
-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기타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졸업장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발행 기관에 제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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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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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
- 기각 판결시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명허가를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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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즉시 항고 |
기각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에 맞춰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허가받을 확률이 낮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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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다른 법원에 신청 |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를 변경하여 가능한 방법으로서 기각 판결 받은 후 주소지를
옮겨 다른 법원에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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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재신청 |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개명 사유와 기타 첨부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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