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改名신청 갈수록 '바람'
“놀림감 되기 싫어요.제 이름 좀 바꿔주세요”
새 학기를 맞아 부르기 힘들거나 촌스러운 이름을 변경하려는 개명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개명신청 건수는 모두 1천2백73건으로 전년도 9백58건보다 3백15건 늘었으며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3백22건이 접수됐다.
수원지법의 경우 지난해 전체 2천2백3건의 개명신청이 접수됐으며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4백88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춘천지법의 경우 올들어 지금까지 이름이나 호적변경을 신청한 건수가 1백2건이며 이 가운데 개명을 원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
이름을 바꾸려는 어린이는 ‘분녀’ ‘봉순’ ‘막내’ ‘발녀’ 를 비롯, ‘신창원’ ‘ 김정일’ 등이 포함돼 있으며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잘못 기재됐거나 저속한 뜻이 연상되는 것도 있다.
또 발음이 쉽지 않아 놀림의 대상이 되는 이름이 대부분이지만 순우리말도 적지 않다.
‘포근하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 X포근’군은 출생신고 과정에서 ‘포근(包根)’이라는 한자를 기재하는 바람에 ‘포주나 포악, 남근(男根)’ 등으로 불려지자 법원에 개명을 신청했다.
법원 호적계 관계자는 “한때 귀여운 이름으로 통하던 슬기 샛별 등 한글이름을 성장하면서 평범한 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하거나 ‘아랑’ 등 어감이 이상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미취학 어린이가 가장 많고 초등학생과 중·고생도 적지 않으며 취직 등을 고려한 일부 대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2000년 3월 21일
국민일보 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