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놀리는 내이름 바꿀래요”
“ 오하느님이주신따님, 오온누리햇살, 성기, 사정, 장기수, 추어라, 우동…”
자신의 이름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된다며 수원지법에 개명허가를 낸 이름들이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법원에 접수된 2 ,061건의 개명신청서를 분석한 결과,미성년(1,544건)의 97%,성년(517 건)의 52%가 개명허가를 받았다.
개명허가 이유로는 성년의 경우 ‘놀림의 대상’이 전체 신청건수의 60%로 가장 많고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일치하기 위해(23%)’,‘성 명철학상의 이유(15%)’ 등의 순이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명철학상의 이유’가 32%로 가장 많고 ‘놀 림의 대상’이 28%,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일치하기 위해’가 24%로 나타났다.
놀림의 대상으로 신청된 이름을 유형별로 보면 한글 이름으로 그 자 체는 부르기 좋지만 개명허가 신청이 많은 경우로 슬기, 이슬, 아름, 하늘, 단비, 초롱, 장미, 영롱, 송이 등의 이름이다.
또 신체와 관련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는 성기, 사정, 초경, 업주, 복종, 간식, 우동, 새벽 등과 성과 이름이 합쳐져 놀림이 되는 추어라, 조아라, 이슬비, 공주님, 남바다, 장기수, 구충회, 고소혜 등의 이름도 많았다.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딴 홍길동, 황진이 등의 이름도 놀림의 대상으로 개명신청됐다.
종교와 관련해 지은 예찬, 사무엘, 다윗, 요셉, 아네스, 성서, 성경 등도 줄을 이었다.
이밖에 부르기 힘든 오하느님이주신따님, 오온누리햇살 등의 이름도 놀림의 대상으로 개명신청이 접수됐다.
수원 김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