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년여성 개명신청 잇따라
붓돌, 후불, 뿐이, 맘모, 창녀, 필늠, 미쓰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어감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이름을 바꿔달라 는 중년여성들이 늘고 있다.
올들어 대구지법에 개명을 신청한 이들은 모두 1천300여명.
이중 70%이상이 취학 전 아동들이지만 요즘에는 30~60대 중년여성들의 개명 신청이 늘어나면서 전체 신 청자 가운데 5, 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래 이름보다 '××엄마' '△△댁' 등으로 불리며 정체성을 잃어버린 중년여성들 이 수십년을 함께 해 온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갖고 싶다고 법원을 찾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폭이 넓어지면서 이름이 불려질 기회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IMF환란 이후 남편의 실직으로 직업 전선에 나선 주부들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개명을 신청하는 이들 가운데는 '자'(子)자로 끝나는 일본식 이름이나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남자같은 이름이 지어진 이들이 많다. 또 이름을 바꿔야 액운이 풀린 다는 점쟁이의 점궤를 믿고 개명을 신청하는 중년여성도 적지 않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개명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성인들의 개명 요청의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성인의 경우 수십년간 사용한 이름으로 사회관계가 이미 뿌리깊게 형성돼 있어 개명시 적잖은 혼란은 물론 이해관계자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은 성인에 대해서는 외국식 이름이나 4, 5자의 긴 이름, 발음이 저속 한 것을 연상시키거나 놀림감이 되는 이름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개명이 허가되는 비율은 약 10% 정도다.
최덕수 대구지법원장은 "개명과 관련해서는 성명(姓名)권 보장설과 공증설(사회적 책임) 두가지 견해가 양립돼 있는데 법원은 성인의 경우 이름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김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