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창원과 동명 놀림받아` 개명 허가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과 똑같은 한글 이름을 가진 30대 회사원이 법 원에 개명신청을 통해 최근 이름을 바꾼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눈길.
부산지법 법정과는 신창원씨(38.부산 동래구 거주)가 지난달 법원에 낸 개명허 가 신청을 받아들여 개명허가를 내줬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탈주범 신창원과 이름이 같아 회사 동료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 승낙을 받았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