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놀림대상 이름 바꿔주세요.
슬기, 이슬, 창자, 정자, 노인석, 강바람, 유관순’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된다며 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이다.
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처리된 개명허가건수는 모두 1천307건으로 이 가운데 19세이하 미성년자가 77%인 1천12건으로 나타났고 성인은 295건에 그쳤다.
개명허가 이유로는 놀림의 대상이 전체건수의 34%로 가장 많았다.
놀림의 사례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모두 6가지.
첫째, 한글이름은 슬기, 이슬, 아름, 하늘, 하나, 다희, 다정, 다빈, 다운, 다슬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와 관련되거나 그 자체만으로 놀림의 대상이 된 이름으로는 창자, 복돌, 성기, 정자, 인삼, 인분, 태산, 상년, 영구, 소파, 간난 등의 순이었다.
세째, 성과 이름이 합쳐져 놀림이되는 경우는 노인석, 강바람, 지다다, 이상한, 김세라, 진달래, 우아미, 성기분, 임신수, 진선미, 고민자, 이지경, 구미라, 강도야, 조아라, 전성기 등이었다.
넷째,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딴 유관순, 황진이, 이범석, 용팔이, 전두환등이 있다.
다섯째, 종교와 관련해 지은 이름으로는 경찬, 예은, 예담, 사무엘, 영광, 요한, 바울, 헵시바, 성경 등이 대표적이다.
여섯째, 부르기 힘든 남궁갱옥, 황띠프엉, 윤하아민 등의 이름도 놀림의 대상으로 개명신청이 접수됐다.
2001년 6월 26일
경기일보 심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