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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공인인증제도 도입과 안심클릭 서비스 안내
  • 2004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공인인증서 의무화 방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이상을 결제하실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certificate)란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 가입자는 하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법에 따라 가입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증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수고스럽더라도 안전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은 별도 발급 필요 없음) 공인인증서는 본인과의 대면확인이 필요하므로 거래하시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은행 영업점 방문 --> 2. 인터넷뱅킹 사용신청서 제출 --> 3. 해당은행 홈페이지 방문 -->4. 공인인증서센터 선택 -->5. 안내에 따라 등록

    *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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